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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 06:01 (금)
첩약급여 2단계 시범사업 돌입, 의-한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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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2단계 시범사업 돌입, 의-한 엇갈린 평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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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ㆍ참여기관 확대...한의협 "첩약 우수성 알리는 계기" vs 의협 "특정 단체 이익 대변"

[의약뉴스] 첩약급여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첫 날부터 한의협과 의협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의협이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협에서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첩약급여 2차 시범사업 시행 첫 날부터 한의협회 의협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놨다.
▲ 첩약급여 2차 시범사업 시행 첫 날부터 한의협회 의협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참여 의료기관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ㆍ종합병원으로 확대되며,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ㆍ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을 향상,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12일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을 받아들여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복지부를 규탄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면서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확대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은 환자가 수술 등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묵살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앞선 1단계 시범사업 추계한 재정 1161억 원 대비 집행률은 45억 1000만 원으로 3.9%에 불과했음에도 복지부가 2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임 당선인의 지적이다.

그는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체 운영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의협은 유효성ㆍ안전성 검증뿐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첩약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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