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가격지정제가 해제되자 가격 붕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일, 제조사, 유통업계, 대한약사회 등과 만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와 유통업계 측은 식약처에 가격지정제가 더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식약처는 오늘(5일)부터 가격지정제를 해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분 제품과 소포장 제품의 공급가 차이가 없는 상태”라며 “가격지정제를 해제해도 곧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와 유통업계에서는 가격지정제를 해제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식약처가 이 의견을 듣고 빠르게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가격지정제 해제 소식을 들은 약국가에서는 개당 6000원으로 책정된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약사 A씨는 “현재 국민 대다수가 6000원이라는 가격에 익숙한 상태”라며 “별다른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에 변동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6000원으로 유지하려는 약사들의 대부분”이라며 “사입가에 변화가 없다면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형약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약사 B씨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편의점과 대형약국에서 키트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키트가 주력상품이 아니기에 가격을 낮춰 판매해 재고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지정제는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키트를 공급하기 위해 판매처를 제한하면서 함께 시행한 정책”이라며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보상해주는 성격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격지정제가 해제되면서 시장에 맡겨버리는 것이 다른 조치보다 먼저 나온 것은 문제”라며 “식약처가 보건의료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를 따라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여유 시간을 주고 하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해왔다”며 “조치 해제 전날에 그것도 밤 7시에 발표하고 따르게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방통행이라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