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적용...판매처 제한은 추후 상황에 따라 해제 검토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을 내일(5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ㆍ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격 지정제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ㆍ편의점에서만 판매)등의 다른 조치는 시장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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