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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심의 오른 화상투약기,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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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심의 오른 화상투약기, 일단 보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2.24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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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심의위 재상정...복지부 반대 입장 강경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화상투약기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화상투약기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화상투약기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3일 21차 신기술 서비스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 등 신기술ㆍ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했다.

이번 회의 안건 중에는 지난해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상정이 취소됐던 화상투약기 관련 심의안도 포함됐다.

정치권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던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다시 심의 위원회에 오른 이유는 화상투약기 업체 쓰리알코리아의 박인술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인술 대표는 소송을 통해 화상투약기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반영해 심의에 나선 것.

오후 3시부터 시작한 규제샌드박스 심의 위원회 회의는 약 3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 30분에 끝났다.

회의가 끝난 이후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화상투약기에 대해 심의위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약사사회의 이목이 쏠렸던 안건이 또다시 심의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대다수의 경우 통과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다”며 “그렇기에 화상투약기 안건이 다시 상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심의위원회 회의가 평소보다 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앞서 복지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에 화상투약기 도입을 두고 위원들이 논의를 길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다행스럽게도 안건이 통과된 것이 아닌 보류로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화상투약기는 다시 심의 대상으로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정치권의 화상투약기 관련 명확한 반대 의견이 이번 심의 보류 결정을 이끈 것으로 해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의 경우 화상투약기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약사사회에 많은 위기감이 돌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의약품의 안정성과 관련해 화상투약기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보류 결정에) 유효했던 것으로 보고있다”며 “약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고,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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