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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에 다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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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에 다시 오른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2.23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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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심의위원회 상정...복지부는 불수용 의견 낸 것으로 알려져
▲ 약사사회의 논란 사항 중 하나인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올라갔다.
▲ 약사사회의 논란 사항 중 하나인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올라갔다.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화상투약기가 다시 한번 규제샌드박스에 상정됐다.

지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 직전에 취소됐지만, 이번에는 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오늘(23일) 오후 3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화상투약기 허가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 도입 여부는 지난 2020년 7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 하루 전 안건 상정이 취소됐다.

이후 화상투약기 제작 업체 쓰리알코리아(대표 박인술)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역약사회의 반발로 설치 3일 만에 중단한 바있다.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까지 중단되자 박인술 대표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조양연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정부 기관을 상대로도 화상투약기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안건을 상정, 재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건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

지난 2020년 심사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노인과 장애인ㆍ어린이의 의약품을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여기에 최근 공공심야약국 국가 지원 예산 등 약국을 통한 의약품의 접근성 강화 방안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ICT 규제샌드박스의 주무 부처인 과기부와 화상투약기 담당 부처인 복지부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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