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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약사 조제실수 각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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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약사 조제실수 각별'주의'
  • 의약뉴스
  • 승인 200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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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피하려 신고 안하고 근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약사의 조제 실수에 개국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제실수를 해도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검수를 담당한 약사와 약국 개설자가 문책을 당한다.

강동구 한 약사는 14일 “조제약사의 조제 실수를 처방전에 사인한 검수약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환자가 많을 때는 일일이 처방전 검수가 힘들다”며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은 약사도 조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미등록 약사는 등록할 경우 내야할 적잖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은 조제약사의 경우 단순 조제만 담당하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위해 카운터에 나서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

약국장이나 다른 근무약사는 처방으로 나온 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조제된 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방대로 조제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혹 조제실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면 처방을 검수하고 사인한 약사와 약국개설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정작 책임을 져야할 조제약사는 미등록 약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처방전을 검수하는 한 약사는 “미등록 약사가 조제 검수를 하지 않아 몇 번 조제가 잘 못된 경우가 있었다”며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선 약사들은 미등록 약사라도 조제 실수에 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법적으로 조제한 약사가 처방전에 사인을 해야 한다”며 “사인은 일종의 요식행위인데 반해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라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약국 개설자에 관해 “사용자 책임을 이유로 개설자에게 일부 책임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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