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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사례없어 반품거부 약국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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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사례없어 반품거부 약국 울상
  • 의약뉴스
  • 승인 200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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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없어 조치 못하고 발 동동
"부작용 사례가 없으면 반품도 받을 수 없다."

13일 경기도 구리시 L 약사는 “제조사가 부작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핶다" 며 이는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 약사는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작용을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반품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흥분했다.

최근 S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 L제품을 3일간 복용한 환자가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약국에 반품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약국은 환자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반품을 받고 S제약사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S제약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다.

더욱이 S제약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부작용을 확인했지만,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있다. L제품을 도매업체에서 구입했는데 해당 M사는 도매업체라서 개봉약에 대한 반품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격도 260,000원 상당으로 높아 이 약사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인근 약사는 "부작용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반품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일"이라며 "제조사가 좀더 전향적인 반품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부작용은 단기간에 제한된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환자가 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 못 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고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 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에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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