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계석 대한한약협회 회장이 대한약사회를 방문,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협조 요청했으나 대한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업사는 조제와는 무관한 의약품 중 한 영역인 한약의 판매영업만을 허가받은 직군임을 밝히고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전통한약사’라는 명칭 변경을 통해 부적합한 지위를 누리려는 시도는 현행법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례와도 불합치되며, 기타 직능과 또 다른 분쟁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자리에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영민 상근부회장, 김남주 한약정책이사가 한약업사측에서는 하승만 사무총장, 박상태 정책위원장이 배석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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