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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직능 회복은 약사법 개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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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직능 회복은 약사법 개정부터"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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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고치는 문제 쉽지 않아 고민
약사 직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의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개국가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평등이 양 직능 간 상·하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28일 강동구 한 약사는 “약사법이 의료법보다 더 가혹하다”며 “잘못을 해도 의사의 잘못이 큰데 처벌 규정은 약사보다 약해 의·약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이 느끼는 불평등한 약사법 조항은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를 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미발행과 팩스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다.

또 의료법과 약사법을 비교하면 유사한 처방과 조제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이 약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료행위 장소위반 등도 의·약사법간 불평등하게 규정돼 있다.

분업이후 약국이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원 눈치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관련 규정도 의원들에 유리하게 손을 들어주고 있어 의·약사 간 직능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

다른 약사는 “법도 의사들 편이다”며 “규정만 봐도 약사는 절대적으로 의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형평성을 잃은 규정이 약사들의 자신감을 위축시킨다" 고 항변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한 근무약사는 “법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으니 의사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약사는 할 말도 못하고 산다”고 푸념했다.

이 약사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의문으로 의원에 전화를 할 경우 의사와 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면‘그대로 조제하라’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개국약사들은 “관련 규정이 평등해야 약사들이 의사와 수평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박영근 법제이사는 “관계기관과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공감하는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분업이후 법령이 개정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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