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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9개 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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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9개 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처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4.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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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GMP 특별 점검 결과 발표...허위 제조기록서 작성, 임의 첨가제 사용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불시 점검 결과 종근당의 약사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며 행정처분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5일부터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실시한 의약품 특별불시 점검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ㆍ폐기 ▲제조 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종근당에서 수탁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한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식약처는 GMP 특별 불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종근당이 제조한 9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 식약처는 GMP 특별 불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종근당이 제조한 9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된 의약품은 종근당의 ▲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프리그렐정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밀리그램 ▲타무닐캡슐 등 6개 품목과 LG화학의 유리토스정(종근당 수탁제조) 녹십자의 네오칸데플러스정(종근당 수탁제조) 경보제약의 타임알캡슐(종근당 수탁제조) 등 3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등 전문가 자문에 따라 적발된 9개 의약품 중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4개 품목(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프리그렐정) 중 3개 품목(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은 현재 유통제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외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속보를 의ㆍ약사 및 소비자에게 배포해 제품 회수 및 대체 의약품 전환에 나섰고, 복지부와 심평원을 통해 해당 품목의 처방이 제한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고의적 제조 방법 임의 변경 제조, 허위ㆍ이중 기록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약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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