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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급작스러운 행정처분에 뿔난 약사들, 식약처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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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행정처분에 뿔난 약사들, 식약처에 쓴소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4.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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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앞서 사전 통보ㆍ유예 기간 확보 요구
▲ 일선 약사들은 식약처의 급박한 행정처분이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 일선 약사들은 식약처의 급박한 행정처분이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제약사들의 일탈로 인한 의약품 제조ㆍ판매 중지 행정처분이 잇따르면서 일선 약국에 혼선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처방량이 많거나 대체품이 없는 약들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체품을 찾아야 하거나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서울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된 약들은 평소 처방이 많은 제품”이라며 “시중에 풀린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기에 추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는 약들도 있어 약국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처방받은 약에 대해 불안해하고 약국으로 문의 전화를 걸어오는 환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약사 B씨는 식약처의 행정 조치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어제(21일) 오후에 행정처분 소식이 알려졌는데, 대상 약 중에는 당일 오전에도 처방을 받아간 제품들이 있다”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처지에서 긴박하게 이런 소식이 날아오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결국 약사와 환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행정처분 이후에도 제약사가 소송전에 돌입하면 처분이 중단되는 등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 기관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여유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유예기간을 두거나 행정처분 전에 약국 등 현장에 미리 공지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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