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1:53 (금)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상태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1 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공제조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지난 2018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방상혁 이사장의 임기도 어느덧 3년을 채워, 오는 5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창립한지 9년, 이제까지 쌓은 역사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은 의료배상공제조합 때문에,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방 이사장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임기를 돌아보았다.

방 이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 시 전국 각 지역의 조합원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발전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 말이 떠오른다”며 “지난 3년간 조합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조합원들에게는 힘이 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비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임기를 돌아보았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임기를 돌아보았다.

◆이사장 임기 마무리, 그동안 성과는?

의협 제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새 이사장으로 취임한 방상혁 이사장은 지난 3년여간의 사업성과로 ▲대구·경북도의사회에 마스크 지원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할 경우, 단체상해사망담보 보험에 무료 가입·지원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부득이한 휴업시 최대 15일까지 손해 보상 등을 꼽았다.

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진료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조합원을 위해 대구시·경상북도의사회에 1억원 상당의 KF94마스크 10만개 지원 및 전국의 2만여 조합원에게 덴탈마스크 200만장 배포했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진료코드 신설, 요율 인하, 보상한도 최대 5억원 확대, 총 보상한도 공유 확대, 병원급 내의 전공의 및 공보의 요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없어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에 공제조합은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가입 조합원이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했다”고 전했다.

조합원이 의료분쟁 등으로 환자 측의 진료 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 의료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일 한도에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게 방 이사장의 설명이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료분쟁 사례를 포함, 행정적 지식 등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담은 ‘환자가 안전하고 의사가 보람있는 진료’ 책자를 발간했다”며 “‘의료분쟁 예방교육’ 사업을 신설해 가입 조합원 및 미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을 통해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배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의 의사책임 이례적으로 상향되는 등 심사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 결과 도출을 위해 조합 창립 후 처음으로 심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 종결 후 법원 판결 상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유리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조치로 손해율 경감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아쉬운 점과 잘한 점은?

지난 3년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이끌어온 방상혁 이사장에게 가장 아쉬운 순간은 언제일까?

방 이사장은 “공제조합 발전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자신에 소임을 다하는 임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해 좀 더 많은 공제요율을 인하하지 못한 것 역시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라 생각할까? 방 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과거 의료분쟁 데이터 등을 분석, 조합출범이후 최대 공제요율을 인하했다”며 “의협 이촌동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의협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합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합 사무처를 2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조직을 개편했다”며 “조합 발전과 조합원들의 의료분쟁 처리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조합 직원들에 대해 동종업계보다는 부족하지만 일부 처우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공제조합이 나아갈 길은?

▲ 방상혁 이사장.
▲ 방상혁 이사장.

방상혁 이사장은 의사 회원들에게 ‘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방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의 확대 및 상업화와 그로 인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변화 및 신뢰 하락 등으로 인해 의료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고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어 소송 경제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 의료분쟁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분쟁의 현실 속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위험을 제거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타 손해보험사보다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합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40년 이상 축적된 의료분쟁 처리 경험과 노하우에 따른 분쟁해결시스템 및 신속·공정·전문성 있는 보상체계를 통해 의료분쟁으로부터 의사 및 환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상혁 이사장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보다 많은 의사 회원들의 가입해 낮은 공제료로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의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 이사장은 “지난 3년 동안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믿고 함께해주신 조합원 및 의사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