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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양동호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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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양동호 단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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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로 자율규제 기틀 마련해야

자율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벌써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 제39대 집행부 시절 시행됐던 1기 시범사업 이후, 제40대 집행부에서 시작하게 된 2기 시범사업은 참여지역이 경기도, 광주, 울산 이었던 1기와 달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북 등이 추가됐으며, 시범사업 기간은 ‘본 사업 전’까지로 정해지는 등 적용대상과 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했고, 당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에게 2기 추진단장을 맡겼다.

지난 2년 동안 2기 시범사업 추진단장을 맡아온 양동호 단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율규제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지난 2년 동안 2기 시범사업 추진단장을 맡아온 양동호 단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율규제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지난 2년 동안 2기 시범사업 추진단장을 맡아온 양동호 단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율규제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양동호 단장은 지난 2년간 진행된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에 대해 “제1차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시행됐는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3곳에서 시행을 했었고, 당시 내가 광주광역시 전문가 평가단장을 맡았다”며 “그 후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2019년 5월부터 추진단이 구성돼 본 사업 추진 전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을 맡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현재 참여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가 추가돼 여덟 지역의사회가 참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범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돼 약 2년간의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경험한 백서를 발간하게 됐고, 타 시ㆍ도에서도 점차 전문가 평가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는 시도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했었는데 아직은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게 양 단장의 설명이다.

양 단장은 “얼마 전 의협에서도 주도적으로 면허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면허원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가평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는 앞으로도 계속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제1기와 제2기의 차이점은?

1, 2기 시범사업에 전부 참여했던 만큼, 양동호 단장만큼 각 시범사업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를 없을 것이다. 양 단장은 1, 2기 시범사업의 차이점으로, 대상 지역을 늘린 것 외에도 평가대상을 넓힌 것을 꼽았다.

그는 “제1기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서는 주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의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었다”며 “제2기 전문가 평가제에서는 범위를 좀 더 넓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기 시범사업에서 넓힌 평가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면허 신고 시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의사의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며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피부조직의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행위와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법 제27조 3항 관련 사무장병원, 불법 의료생협 등을 중심으로 환자유인행위와 의료법 시행령 제32 조제1항 제2호 관련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진단서, 처방전, 증명서 등 부정 발급과 같은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대상이다”며 “1기 시범사업에 포함됐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포함한 의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및 개선점은 무엇일까?

양 단장은 “홍보 부족으로 전문가 평가제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부족해 사례가 적다는 것”이라며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보건소에 접수된 위반사례들을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에서 다루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제력이 없다는 것도 개선할 점 중 하나다. 회원들이 전문가 평가단의 조사를 거부할 때, 보건소나 복지부에 고발조치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사건인 경우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면허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사면허와 관련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루게 된다면 억울한 피해도 줄어들고,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평가제가 필요한 이유는?

▲ 양동호 단장.
▲ 양동호 단장.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의료계 내의 인식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과거 5호 담당제라는 악명을 받은 적이 있었고,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전문가평가제를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단장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 윤리위배 및 강력 범죄 범행사례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 규제기능 강화와 자율 징계권 부여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주도하는 면허관리 제도화에 대한 기본 시각은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결국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문가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동호 단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회원들에게 “최근 의사들의 수가 13만을 넘어서면서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에 의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범법행위가 전체 의료인들의 명예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앞 다퉈 의료인을 규제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결국 우리 스스로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 규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만 앞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아직 사례가 많지 않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회원들의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 식구라고 감싸기보단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평가단 내부의 논의를 거쳐 혐의 없음, 경고,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의협에서 준비 중인 면허관리원의 설립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면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이 침해됨은 물론, 정부의 간섭과 감시를 받는 조직이 탄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의사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규제가 확립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반드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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