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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엄단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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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엄단 잰걸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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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부회장, 대리수술 의혹 관련 대표원장 등 고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 의협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대검찰청에 인천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의 당사자인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날 검찰 고발은 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진행했다.

▲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부회장(오른쪽)은 24일 대검찰청에 인천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의 당사자인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부회장(오른쪽)은 24일 대검찰청에 인천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의 당사자인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ㆍ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기에 의협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박명하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한 이번 일에 대해, 의협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대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 중 의사인 대표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도 요청했다는 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므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부회장은 중윤위 회부로 회원을 처벌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는 심정을 내비췄다.

그는 “과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으로서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고, 그에 따라서 비윤리적인 의사회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중윤위 회부가 회원 명예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의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평가단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 발전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사례는 안타깝지만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명하 부회장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집행부에 구성됐다고 임기 종료로 인해 활동이 중단됐다”며 “현재 위원회를 다시 구성 중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여러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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