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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급여 ‘에피디올렉스’, 세부인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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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급여 ‘에피디올렉스’, 세부인정기준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4.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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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뇌전증 치료제...급여개시 전 투여도 건보적용 가능

오늘(1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성분명 칸나비디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에피디올렉스는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및 드라벳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즉, 마약류로 분류된 뇌전증 치료제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긴급도입 돼 비급여로 사용되다가, 202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급여로는, 30kg의 소아 뇌전증 환자 기준으로 1년 약값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에 이를 만큼 고가의 약제다.

건강보험당국은 에피디올렉스 급여 적용 하루 전날인 3월 31일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을 내놨다.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투여대상은 ‘에피디올렉스 투여 전 항전간제 투여 이력’과 ‘타 항전간제로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다.

당국은 이 중 ‘에피디올렉스 투여 전 항전간제 투여 이력’에 대해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에 명시된 11종의 항전간제 중 5종 이상의 약제가 해당 질환과 관련해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된 이력을 의미한다”면서 “투여이력은 진료기록부 세부 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 항전간제로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된 11종의 항전간제 중 5종 이상의 항전간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전간제 투여 시점 대비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이때도 해당 사실은 진료기록부 세부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급여개시일(2021년 4월 1일) 이전부터 에피디올렉스를 투여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급여개시 전에 에피디올렉스 투여 후 3개월이 지나 최초 효과평가를 시행한 환자가 과거 최초 효과평가 시점에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급여 개시 시점에 약제 최초 투여 당시보다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된 상태가 유지된 것을 진료기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에피디올렉스 투여 개시 후 치료효과 및 지속 투여의 필요성을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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