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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별 필요한 질병 진단 검사 소홀,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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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별 필요한 질병 진단 검사 소홀, 손해배상 책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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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CDPI 놓친 병원측 과실 15% 인정
▲법원이 조기감별이 필요한 질병에 진단검사를 소홀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이 조기감별이 필요한 질병에 진단검사를 소홀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병원이 환자의 조기 진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했다면 그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환자 A씨가 B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B병원에서 우측 골반 통증, 보행 장애, 양쪽 손발 저림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B병원은 A씨에게 정형외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관절센터 등에서 검사를 진행, 당뇨병성 근위축증으로 판단해 환자에게 혈당 관리 등을 권했다.

하지만 A씨는 양쪽 손끝의 마비 증상이 계속됐고, 하지근력 또한 하반신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는 등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9월, C병원에 내원해 뇌척수액검사와 신경생검을 진행, 만증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DPI)으로 진단받고 혈장교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 이후 상체의 일부 기능은 회복했지만 하반신은 비가역적인 완전 마비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B병원이 CDPI가 원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며 “CDPI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실로 조기 치료할 기회를 상실하게 해 하반신 마비 장애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심한 당뇨를 앓고 있었더라도 CDPI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면서 “B병원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CDPI는 조기에 감별해야할 질병이고, A씨가 B병원 내원 이전부터 하반신 마비 증상이 시작돼 빠르게 진행된 사실이 있다”며 “2개월 이상 진행됐을 때만 CDPI 진단기준에 부합하기에 병원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B병원의 과실로 조기치료가 지연됐더라도 실제 증상의 진행 경과는 환자마다 다르고, A씨의 기왕증이 증상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15%로 제한했다.

이에 법원은 B병원이 A씨에게 일실수입, 개호비, 전동휠체어 교환비용,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 6674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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