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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의협 합의문, 과정보다 내용보고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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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의협 합의문, 과정보다 내용보고 판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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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전문위원, 유튜브 방송서 밝혀...필요성 높은 정책도 충분한 논의ㆍ의견수렴 필요

지난 4일 정부ㆍ여당과 의협이 합의안을 체결하면서 의사총파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의협에 정부ㆍ여당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조원준 전문위원.
▲ 조원준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합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에 체결한 바 있다.

조 위원은 긴박하게 진행된 의협-정부ㆍ여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추인을 전제로 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과의 협상에서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고, 여기서 이뤄진 합의안에 대해선 별도의 추인절차를 받는 게 아니라 추인을 전제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다 파기되는 것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고, 협상이 이뤄지면 대표의 권한에 의해 확정된다는 것이 담보됐고, 실무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26이부터 28일까지 진행된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젊은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조 위원은 “정책을 당ㆍ정ㆍ청에서 발표했지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더라도 이를 중단하거나 원점 재논의할 권한이 없다”며 “입법부의 책임, 권한 하에 있는 사항은 입법부와, 행정부 권한 하에 있는 부분은 행정부와 진행하라고 분리해 이원협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상에서의 핵심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오면 이는 협상으로서 온전해야한다는 것으로, 번복되거나 다른 의결체에 의해 파행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협상이 정부와 여당으로 나눠져 진행된 만큼, 각각 역할이나 롤을 나눠야했다. 입법부와 관련된 부분은 여당이, 행정부 권한은 보건복지부로 역할 분담을 나눠 협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이후 의료계 내 분란이 발생했는데, 전공의들이 주장한 것은 여당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다 반영되지 않았다로, ‘철회’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한 쪽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라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제도권 안에서 논의해서 답을 내야하는 될 것들은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조 위원은 정부ㆍ여당이 의료계에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협상 내용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의협과의 협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과의 합의에 대해)백기투항이냐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민과 아픈 환자들에 백기투항이라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것에 대해 사실상 공공의료 강화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복지부에 항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환자실에서 SOS 신호가 나왔고, 수술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당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의료인들을 진료현장으로 빨리 보내야하는 게 우선 원칙이고, 이 부분에 더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며 “내용에는 지적받을만한 사항이 별로 없다. 협상문을 보면 2번에서 5번 문항은 다 필요한 내용이고 원래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문제의 1번 문항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문 1번 문항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로 되어 있다.

조 위원은 “이 부분도 정확히 봐야하는데, 당ㆍ정협의체를 통해 발표됐고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며 “이 문항은 제출된 법안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원래 하던 대로 이제 논의를 잘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 역시 사회적 협의체로 이해하면 된다. 제정법이 아닌 개정법도 관련 이해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전부 청취하도록 되어있다”며 “제정법을 다루는데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을 만들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타 직역, 환자, 시민단체 등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추후 평가하겠지만 일부 강경한 그룹에 휘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료인과 국민을 갈라놓고, 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나중에 정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된다는 걸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여당도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 반성해야하는데, 아무리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번 정책이 5~10년 뒤에 이뤄질 정책인데, 그 사이에 급이 추진돼야할 정책들을 묶어서 진행했으면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포함돼 발표됐었으면 반발이 크게 줄었을 거라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조 위원은 “정책 이행합의서를 보면, 2, 3, 4번을 보면 이번 논란을 통해서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의료 질 개선에 노력해야된다는 문구가 명확해졌다”며 “이는 정부, 당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본다. 이를 좀 더 견인할 수 있는 구속력이 만들어져 앞으로의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전문가 의견을 더 청취하고 재정당국을 충분히 더 압박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것. 이를 잘 활용하면 더 힘 있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며 “당내 TF나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고, 의료계 내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과 논의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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