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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ㆍ고발' vs '무기한 총파업'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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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ㆍ고발' vs '무기한 총파업' 악화일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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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의계 모두 강경책 일변도...대화 의지는 열어둬

4대악 의료 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에 반발한 의료계의 두 번째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됐다. 

▲ 전국의사총파업 첫날,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드는 한편, 일선 병원에 실사를 진행했고, 이에 의협도 피해를 입게 되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 전국의사총파업 첫날,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드는 한편, 일선 병원에 실사를 진행했고, 이에 의협도 피해를 입게 되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전국의사총파업 첫날,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드는 한편, 일선 병원에 실사를 진행했고, 이에 의협도 피해를 입게 되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전국의 3만 2787곳 가운데 3549곳이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진 비율은 10.8%로, 동네 의원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이다.

EDh한 서울 소재 대형병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는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투쟁에 동참했으며, 의대생들은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총파업이 진행되자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파업에 참여할 경우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또한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 20여 개 대형병원에 실사를 진행했으며,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기존 작성되어 있던 근무계획표와 대조해 현재 없는 인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교육수련부를 비롯한 병원 측에서는 거부했지만, 복지부 직원이 게시판에 게시하고 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왔고 기존 근무표와 대조해 없는 인원에 전화하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며 “많은 병원이 이런 정부의 대처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있게 진행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의료제의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총파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의협은 “한명이라도 피해가 가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과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과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최대집 회장은 지난 2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에서 오늘부터 강한 탄압적 정책들을 시작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8시 기해 전공의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률 등 각종 법률 위반 등을 거론하면서 탄압의 칼날 휘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에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추진한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게 고발함에 따라 공정위는 용산구에 소재한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공정위에서도 의협을 고발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고 경찰이 1인시위하는 전공의 전임의들의 사진을 찍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 등 전방위로 겁박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이며 단 한명의 의사라도 피해 입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파업으로 불안해하실 국민들과 환자들께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년 이상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는지 그 진정성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의료계의 파업은 필수의료 기능유지와 코로나19 대응에는 파업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하루 빨리 학교와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승적 결단 촉구했다.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폭염의 날씨에서 어린 의대생들이 국회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의대생들은 공부에 열중해야 하고 전공의들은 환자 옆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외쳐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진료현장과 학교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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