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10-09 09:00 (수)
최대집 회장, 대통령 강경 발언에 ‘파시스트적 행태’ 일갈
상태바
최대집 회장, 대통령 강경 발언에 ‘파시스트적 행태’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8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의사파업 ‘전시상황서 군인 전장 이탈’ 비유...“아군에 총질한 건 정부” 반박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 두고 지속적인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자 최대집 의협회장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에게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시국에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을 두고 ‘전시상황에서 군인이 전장을 이탈’, ‘소방관이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파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문 대통령의 지금 행태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20세기 초중반 유럽을 지배했던 파시스트 지도자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국에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해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서게 된 것이므로 그 원인과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대통령이야말로 전시상황에서 아군 병사들의 등 뒤에서 총질을 해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사들 대부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명령하고 통제에 따라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 의사는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개인인데 대통령,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할 수 있지 않다”며 “위헌적인 법률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의사들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