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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행정명령시 무기한 파업"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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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행정명령시 무기한 파업" 맞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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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위헌적 악법"
▲ 최대집 회장.
▲ 최대집 회장.

의협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내려진 업무복귀명령과 관련 실제 행정처분 사례가 나올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6~28일까지 3일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KMA TV’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만약 정책 철회 등 입장 변화가 없을 시 3차 총파업을 준비할 것을 예고하고, 만약 파업과 관련 의사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다. 조만간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통해 폐기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실정법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 단 한 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무리하고 강압적인 행정을 한다면 13만 의사회원의 대표로서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선 “지난 2014년 노환규 집행부가 원격의료 저지 총파업을 진행하고, 당시 공정위 고발을 당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있어 의료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 의대생들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 투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오늘 개원가 투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면허정지 등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모두가 뭉쳐 3일간 파업 등 투쟁에 동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만약 파업에 일부만 참여한다면 나쁜 정책이 추진되고, 파업 참여한 의사들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뭉치고 단결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야한다. 후배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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