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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조, 총파업 두고 의협 비난한 시민단체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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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조, 총파업 두고 의협 비난한 시민단체에 쓴소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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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만 유발하는 정보 전달 지양...의료계 제기한 문제에 진지한 검토 요청
▲ 의협 내 직원들로 구성된 의협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 중인 의협을 비난 중인 시민단체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다.
▲ 의협 내 직원들로 구성된 의협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 중인 의협을 비난 중인 시민단체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의협 내 직원들로 구성된 의협 노조가 최근 4대악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인 의협에 대해 비난 중인 시민단체에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에 대해 질문과, 당부의 말을 남겼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이 주도하는 총파업이 진행되자 시민ㆍ환자단체는 앞다퉈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이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의협의 총파업 철회와 의사들의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그 어느 때보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반대성명을 내며 “의사인력 확충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료를 근절하는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라며 “의사와 정부 간 협상 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 노조는 일부 시민사회의 성명에 대해 ▲의사 수 증원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에 동의하는지 ▲코로나19로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과제인지 ▲원격진료를 의료계와 함께 반대해오다 왜 이제와서 생각이 바뀐 건지 등 질문을 던졌다.

의협 노조는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의사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추후 발생될 사회적 비용 대비 실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의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사 수 증원이라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음에도 국민들은 추가 보험료 지불의사가 없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역시 그간 보험료율 결정에 있어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주장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노조는 “그동안 건정심 및 산하 위원회를 통해 무수히 많은 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들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진행됐고, 누구보다 안전성ㆍ유효성ㆍ비용효과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던 게 시민사회단체들”이라며 “이상하리만큼 이번 ‘한약 첩약’ 논의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급여화 적정성을 검토해보자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케어에 따른 급여비 비출 급증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험료 수입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추가적인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는 게 의협 노조의 지적이다.

의협 노조는 “건강보험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부 한의 행위 및 첩약이 급여 적용이 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 급증한 한의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견인해 보험사들이 앞다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원격의료에 대해선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당시 의료계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의 문제는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없는 문제로 앞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협 노조는 “의료는 학문적으로 일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재가 아니다”며 “의사가 공공재면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처럼 의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학비, 수련비용 등을 나라에서 전폭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들이라 칭하는 의협 직원들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하지만 실상은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의 일개 노동자일 뿐”이라며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영역을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갈등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에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대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거두고,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노조는 이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국민들의 공포심을 유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자 하는 행위는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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