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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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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1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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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회장선거 논란, 선거규정 명확히 해야”

지난 3월 마무리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또 다시 이의제기가 이뤄지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인 장재완,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31대 회장으로 이상훈 회장이 당선된 지 4개월여 만의 일이며,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철수 회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당선이 무효화된 지 3년여만의 일이다.

이처럼 치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치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치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치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30대 치협회장 선거 논란

장재완 부회장은 치협 30대 집행부의 이사를 역임했고 31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렇기에 30대 회장 선거와 31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내부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사 중 하나이다.

장 부회장은 치협회장 선거에 대해 “치협이 이익단체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생기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때 창피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던 제28대 김세영 회장 때만 해도 약 200명 내외의 대의원들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치과계에서는 회장 선거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제29대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제를 실시했다.

일반회원들 10분의 1을 무작위 선출했고 여기에 기존 대의원들까지 투표권을 행사해 약 1000여명이 선거를 진행한 것. 그 결과, 제29대 치협 회장으로 최남섭 회장이 당선됐다.

지난 2017년에는 제30대 회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당시 약 1만 5000여명이 참여한 직선제로 선거가 실시됐다. 그 결과, 김철수 회장이 3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당시 치협 선관위 준비가 미흡해 약 1000여명의 회원들에게 투표 관련 안내가 되지 않았고, 법원은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선자인 김철수 회장과 3등이었던 낙선자와 투표차이가 채 100표도 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지난 2018년 2월 김철수 회장은 항소를 포기하며 회장직에서 사퇴를 했다. 치과계에서는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결국 당선된 회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장재완 부회장은 “이후 치러진 회장 선거에선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철수 회장이 당선됐고, 30대 회장의 잔여임기를 이어 마무리했다”며 “30대 회장선거 논란이 31대와 다른 점은 법원이 선거자체가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선거를 관리한 29대 집행부와 선관위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1대 치협회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제31대 치협회장 선거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인가? 그러나 마치 2년 전에 있던 사건이 다시 떠오른 것처럼 치과계는 다시 법적 송사에 직면했다.

제31대 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이상훈 회장과 결선투표를 치룬 끝에 고배를 마신 박영섭 후보는 회장선거가 끝난 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 3월 28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박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박 후보는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이 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이 회장과 부회장들의 위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치협 회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고가 진행됐으며, 본안소송까지 박 후보 측에서 진행된다면 2년 내내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장재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총 4명의 후보의 1차 투표 이후,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와 기호 4번 이상훈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하면서각 캠프간 설전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것.

장 부회장은 “박 후보는 선거기간 문제가 많았고, 당선무효라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와는 별개로 ‘치과의사 대표자A씨와 100명’이 치협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이에 선관위는 당선을 무효시킬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라면서 기각했다”고 전했다.

◆치협회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장재완 부회장은 “치협의 선거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없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선관위에서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재완 부회장은 “치협의 선거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없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선관위에서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인이 된 사안은 달랐지만 30대에 이어 31대 회장선거 역시 논란이 되자, 치과계 내에선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치과계의 위상은 물론, 회원들에게도 큰 혼란을 안겨주기 때문.

이 같은 논란은 치과계의 준비되지 못한 직선제 선거제도도 문제지만, 후보들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치과계를 이끌어갔던 인사들은 주로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치과대학 출신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남치대 등 지역의 치대에서도 회장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선거 당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부분 역시도 이번 회장선거 이후 송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장 부회장은 “치협은 타 보건의약단체와 달리 항상 결선투표를 진행했다”며 “간선제나 선거인단제 당시에는 1차 투표 이후, 바로 2차투표가 가능했지만, 직선제로 바뀌고 부터는 문자 발송 및 우편 수령에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보니 잡음이 튀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선투표제다 보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 두 후보간 설전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다만 이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재완 부회장은 “치협의 선거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없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선관위에서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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