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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개원가 학술대회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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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개원가 학술대회 ‘기지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0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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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가정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로 포문...연수평점 미취득 문제 해결 기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크게 감소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의료계 학술대회가 다시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한 명의 감염자라도 파급이 클 수 있다는 알고 있지만, 학술대회를 무기한으로 연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1월 20일 발생했는데 보건당국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 기간, 의료계에서는 2월과 3월에 예정된 학술대회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끝에 ‘보류’ 또는 ‘일단 추진’ 등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대한검진의학회는 예정대로 ‘창립 11주년 기념 2020 춘계 학술대회 및 초음파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욱용 상임고문은 “검진의학회 학술대회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려있는데 우리가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을 학술대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무색하게도 2월 18일 신천지 교도로 대구 소재의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최대 1067명까지 보고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술대회와 총회 등이 중단 또는 연기되며, 비대면인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다 4월 말부터 국내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의사회 학술대회 재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를 살펴보면 개원가 학술대회 일정은 오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3일에는 백범기념관 1층 컨벤션홀 및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43회 연수강좌가 진행된다. 

그 다음 주인 5월 9일 토요일에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탈모 알고 치료합시다’라는 주제로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심포지엄이 진행되며, 그 다음날인 5월 10일에는 더케이호텔에서  제12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5월 17일에는 SC컨벤션에서 한국초음파학회 제3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린다. 

6월로 넘어가면 첫째 주인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5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와 더불어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20년도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6월 14일 일요일 대전유성호텔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제 34차 학술대회,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대한정주의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일정이 잡혀있다. 

이처럼 그동안 미뤄졌던 춘계학술대회가 열리지만,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잠재돼 있어, 의사회 및 학회에선 만반의 준비를 한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난해 10월 열린 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 지난해 10월 열린 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차기회장은 “오는 10일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다 4월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원래 사전등록만 600명에 달하는데 이번에는 반을 줄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좌석도 한 칸 건너 띄어 배치해 1m간격 두기를 유지할 것이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방역과 관련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선 의협도 의사회에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고, 치료제나 백신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의사회 및 학회의 학술대회 및 총회 등 대규모 행사는 여전히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모든 의사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의료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학술대회 준비 및 진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학술대회가 재개됨에 따라 의사들이 연수평점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면허 신고를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의사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8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만약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면허신고가 반려된 경우는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 처분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멈춘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의사들이 평점을 취득을 못 해 문제가 된다”며 “면허 신고는 법령에 명시된 것이라 의협이 임의로 결정하지 못한다. 만약 6월 이후에도 정상화 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라는 특수 사안이 있는 만큼 별도의 규정을 만들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월 초순부터 학술대회가 열리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연수평점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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