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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의협 정기총회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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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의협 정기총회 ‘무기한 연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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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운영위원회 회의서 결정...집행부, 전체이사회 통해 서면결의 준비할 것
▲ 지난해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광경.
▲ 지난해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광경.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이로 인한 사망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정된 정기총회ㆍ학술대회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도 예정된 정기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달 25, 26일 양일간 진행될 정기대의원총회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예정된 총회날까지 코로나19의 종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협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몇 백명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라도 총회장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감염병을 대처하는 의료계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총회를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다”며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이후 복지부에 보고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잠정 무기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서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 집행부가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대처하는데 몰두하고 있어 총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개개인의 건강도 중요한데,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무기한 잠정연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4월 정기총회가 무기한 연기됐지만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철호 의장은 “서면결의의 경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해 대의원회로 의뢰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예결산 등과 달리 정관개정의 경우도 서면결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선 우선적으로 총회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만약 집행부에서 이사회를 통해 예결산 등 서면결의를 의결하고, 대의원회 측에 요청하면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ㆍ조정해 전체 대의원들에게 답변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의장은 21일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우 안전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운영위원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고, 회의실 입구에선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며 “회의실 내 자리배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멀리 떨어지게 배치했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과 소명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감염병 최전선에서 코로나 박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사회원들을 존경한다”며 “조금만 더 노력해서 코로나 종식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최근 정부가 일부 의료기관을 처벌하겠다고 하더나 지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 건강만 보고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의료계가 수고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결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코로나19 관련해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대의원회 운영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는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운영위의 의견을 존중해 다음달 전체이사회 통해 서면결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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