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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총회 무기한 연기에 '예ㆍ결산 서면결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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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총회 무기한 연기에 '예ㆍ결산 서면결의' 추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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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ㆍ전체이사회 거쳐 대의원회 운영위 요청...분과위원회 심의 거칠 듯
▲ 지난해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풍경.
▲ 지난해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풍경.

코로나19로 인해 의학계 춘계 학술대회를 포함, 정기총회들도 모두 연기된 가운데 의협 예ㆍ결산 심사도 서면 결의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의협의 1년 살림을 책임지는 예ㆍ결산과 회무 진행에 있어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감안, 서면결의를 고려하고 있다.

의협 정관상 정관개정 등 대부분 서면결의가 불가능하지만 1년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결산의 경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의협 집행부는 17일(오늘) 상임이사회에서 예결산에 대한 서면결의를 논의하고, 조만간 전체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집행부에서 서면결의를 요청하면 감사의 의견서는 물론 예결산 분과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감사의 의견서도 필요하며 비록 전체 총회를 하지 못해도 예결산 분과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한다”며 “수백억원 대의 돈을 결정하는 예결산인데 집행부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 없이 서면결의를 거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촌동 회관 신축이나 오성 제 2회관 건립에 대한 재원 부족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론도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장은 “이촌동 회관 신축이나 오송 제2회관 건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을 의결한 만큼 재원은 조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집행부의 요청이 있다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무기한 연기됐던 정총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철호 의장은 “당초 의협 대의원회 총회가 4월 말에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다”며 “자세한 총회 일정에 대해 오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당장 5월을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가정 하에 6~7월 안에는 총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한 달 전에 의결해서 공고해야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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