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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취소된 학술대회, 연수평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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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취소된 학술대회, 연수평점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09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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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온라인 교육 평점 부여 불가능 판단...정부와 신고 유예 논의할 수도
▲ 코로나19 사태로 학술대회 등 여러 일정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면서, 의사면허신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평점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코로나19 사태로 학술대회 등 여러 일정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면서, 의사면허신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평점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술대회 등 여러 일정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면서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면허신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평점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의사의 경우 3년동안 보수교육을 통해 총 24평점(필수 2평점 포함)을 이수해야하는데 이중 8평점 이상은 매년 이수해야한다.

만약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의사면허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학술대회 연기가 지속된다면 사실상 의사들이 연수평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척추신경외과학회 ▲간암학회 ▲전립선학회 ▲갑상선학회 ▲수면의학회 ▲백신학회 ▲우울ㆍ조울병학회 ▲뇌신경재활학회 등 학술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으며, 심포지엄이나 연수강좌 등도 줄줄이 취소된 바 있다.

상황은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20여개의 학술행사 중 ▲신경과학회 ▲비만학회 ▲미용성형외과학회 ▲안과학회 ▲세포병리학회 ▲결핵및호흡기학회 등 8개 학술대회가 취소 혹은 연기됐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속된다면 사실상 내달 학술행사들도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일부 학회에서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수평점 부여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측에 요청했지만, 의협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출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평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결국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보다 장기화된다면 면허신고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는 “코로나 사태가 6월 내 정리된다면 연수평점 취득에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6월까지 지켜보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지부와 신고 유예를 상의해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면허신고는 법령에 명시돼 있어 의협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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