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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프다며 현지조사 거부 의사 업무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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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프다며 현지조사 거부 의사 업무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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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사 곤란·연기 사유 해당 안돼...혈액투석치료, 직접적 관련 없어
 

건강 상 이유로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의사에게 내려진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B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를 근거로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경 3차례의 현지조사를 받았는네, 먼저 8월 28일 복지부 현지조사팀이 방문해 조사명령서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를 제출하고 현지조사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현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지조사팀에게 사무장·간호사·사무직원이 없고, 2급 장애(혈액투석)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자료제출 등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못했다.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및 형사 고발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현지조사팀에 제출했다.

그러자 현지조사팀은 조사 거부를 재고할 것을 권유하면서 다시 방문할 것을 고지하고 그날 오후에 재차 방문했으나, A씨는 여전히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A씨에게 다음 날 오전에 다시 방문해 현지조사 여부를 최종확인할 예정임을 알렸고, 다음날인 29일 B의원에 세 번째 방문, 조사 받을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고, 현지조사 명령거부 시 관계 법령에 의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현지조사 수행 권고도 여러 차례 들었다. 1일의 기한을 부여받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며 그럼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

이에 A씨는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못했을 뿐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현지조사 거부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경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춰 1년의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현지조사팀에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달리 현지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현지조사에 대한 협조 불가 내지 자료제출 거부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거부의 의사표시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의사표시가 현지조사 일정의 연기를 요청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현지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의료급여기관의 위법사실을 조사하려는 경우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이에 대비해 자료 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수진자들과 몽모해 현지조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지조사의 연기 요청은 현지조사에 대한 거부 내지 방해·기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했는데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 파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대리인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다”며 “A씨의 건강상태나 직원의 부재와 같은 사정은 지침에서 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현지조사가 곤란해 연기돼야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현지조사 당시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았고, 이 사건 처분 전에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를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비난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A씨에게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A씨는 1심 재판 변론 종결 이후 요양기관에 대한 1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1년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했다.

1심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두 건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2심에서 A씨는 “말기 만성 신부전증으로 주 2회의 정기적인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고, 직원들은 2017년 5월경 모두 퇴직한 상태여서 현지조사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며 “현지조사팀에 ‘예전에 일하던 직원을 불러서 현지조사에 추후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현지조사팀은 연기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2017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A씨에게 신장질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7년 8월 28일 오루 5시 C내과의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2017년 8월 29일 11시 30분경 현지조사를 다시 거부한 것은 신장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은 의원에 있었을 것이므로, 현지조사팀으로서는 A씨의 협조만으로 상당 부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조사담당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진료기록부를 포함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현지조사 연기요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며 “현지조사 거부 시 관계 법령에 의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며 그럼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자필로 서명한 사실확인서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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