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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정부 건의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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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정부 건의안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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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토요가산제 등 중기과제 선정...내주 복지부 전달
▲ 이필수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상운 지역병원협의회 의장.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확대적용 등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의협의 건의안이 ‘확정’됐다. 5개의 우선과제와 4개의 중기과제로 구성된 의협의 건의안은 다음주 중 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중소병원정책협의회 정책건의 아젠다’를 보고, 승인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건의안은 지난 8일 열린 제7차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 때 결정됐는데, 해당 건의안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에 공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중소병원정책협의회 정책건의는 5개의 우선과제와 4개의 중기과제로 구성됐는데, 우선과제는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도입 ▲간호사 수급제도 개선 ▲소방설비 의무설치 관련 정부지원 ▲간호등급제 개선 ▲우선지원기업 지원금 중소병원 확대 적용이며, 중기과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개선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련 경비지원 ▲보건복지부 중소병원정책과 신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확대적용은 지난 2013년 6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됐던 토요가산제를, 당시 1차의료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개선 차원에서 의원급만 우선 적용됐는데, 이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진정한 1차의료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소병원정책협의회는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병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해 기본진찰료(초진 및 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로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이나 영세한 중소병원에서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간호사 수급제도 역시 손을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에서 불합격자를 대기로 걸어놓고, 중소병원에서 일하던 불합격자에게 추가 합격을 했다고 알리면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독점현상 해소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부족한 간호인력의 추가 보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많은 간호 인력을 흡수하는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편법으로 시행중인 간호사 대기제도를 즉각 폐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계에서 문제시됐던 소방설비 의무설치와 관련,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못 박았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급적용(유예기간 3년)이 규정됐으나, 중소규모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80억 상당의 지원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반대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내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간호등급제 역시 개선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신고 7등급의 신고 전환 및 신고 7등급의 등급개선 유도를 명목으로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의결한 상태다.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개선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호등급을 조정하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간호등급의 간소화, 가산금의 축소 및 감산제도를 폐지하고 간호등급제를 병상수 기준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 중인 간호등급제 개편을 철회하고,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으로 ▲간호 등급제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보완 ▲지방병원, 중소병원의 간호사 보조금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방식 개선 ▲간호대학의 확대 및 입학정원 확대로 신규 간호사 배출 증가 ▲유휴 간호사 재취업 교육센터 등 활성화 대책 등을 건의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이 건의됐는데,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시작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이지만 평가 및 지원금 대상 기관이 종합병원급 이상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평가대상 기관을 의원급 및 중소병원까지 확대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실질적 의료질 향상을 위해 기존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규모와는 별개의 재정 투입하는 한편, 현행 환자 수에 따른 평가보상방식을 정비, 요양기관 종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표 및 보상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와 관련,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준수를 위한 제반 비용의 국고 지원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이필수 특위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위원회의 첫 번째 결과물로, 9가지 정책제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다음 주 중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회신 일시를 명시해 복지부의 빠른 답변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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