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중소병원 복지부 앞 집회 ‘잠정 유예’
상태바
중소병원 복지부 앞 집회 ‘잠정 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6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병협...소방청과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 합의점
 

중소병원들이 27일 예고한 보건복지부 앞 대규모 집회가 잠정 유예됐다.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관련, 중소병원과 소방청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유예된 것.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지병협 집행부 임원 등 소규모로 오는 27일 오후 3시 의협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스프링클러에 대한 소규모 병의원들의 입장을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에 따르면 이번 중소병원의 궐기대회가 유예된 이유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관련 소방청과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정부는 현행 일정 층수·면적(바닥면적 1000㎡ 이상 등)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던 스프링클러를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입원실을 보유한 병의원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지병협이 소방청과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실을 보유한 병의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또 간의 스프링클러를 설치 후 계약이 끝난 경우 건물주와 입차인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소방시설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과 입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게 지병협의 설명이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비용도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이상운 의장은 “사실상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 규정에 대한 현안은 구두로 합의를 본 만큼 상황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스프링클러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을 옥죄는 정책과 규제 등 현안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 지병협,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에서 중소병원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