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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의협 허위사실 유포,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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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의협 허위사실 유포, 방치 말아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19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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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약 사용 확대 선언..."한의학 한계 인정하는 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확대 선언에 의료계의 갈등양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에 기댄 한방치료는 한의학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의약품 사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한의원 리도카인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의학상 전문의약품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한 사용 확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이번 불기소 처분은 리도카인 공급업체에 대한 것, 이것을 마치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다름 없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 효과에 기대어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과 다름 없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한의계의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 한방의약품 대량 생산, 약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무허가로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기를 틈타 한의협이 전문약 사용확대를 선언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방치해선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약용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망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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