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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핑계로 전공의 폭행한 교수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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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핑계로 전공의 폭행한 교수에 ‘실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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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대전협 "경각심 울리는 계기돼야"

교육을 핑계로 전공의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욕설에 대해 경각심을 울리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전공의들에게 폭행·모욕을 한 지도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

대법원은 최근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겸 의과대학 교수인 A씨는 전공의 7명에 대해 폭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 B병원 수술방에서 전공의 C씨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씨의 배 부분을 때린 적이 있고, 2017년 3월경에는 C씨가 A씨를 수행해 회진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정강이 부분을 찬 적이 있다.

C씨가 성형외과 일정상 다음날 수술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X새X, 씨X새X, X같은 새X’라고 큰 소리로 말해 그를 모욕했다.

전공의 D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0월, 병원 수술방에서 환자의 수술비를 물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로 그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했고, 다른 전공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미 다 말했다. 병X새X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에는 B병원 수술방에서 D씨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전공의 E씨는 2015년 12월 병원 수술방에서 E씨의 후배가 A씨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E씨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B병원 영상의학과 앞 복도에서 E씨가 수술환자 상태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또 2016년 2월에는 병원 치료실에서 E씨가 전신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에게 소변줄을 삽입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를 때렸으며, 며칠 뒤 수술방에서 환자의 가슴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중 E씨가 수술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사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그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다.

전공의 F씨는 2015년 6월 경 환자의 배 부분에 있던 비닐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고, 2017년 3월경에는 병원 수술방에서 수술 전 환자의 팔에 압박대를 잘 감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병X새X, 씨X새X, X같은 새X’라고 말해 그를 모욕했다.

또 다른 전공의 G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A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전공의 H씨도  2015년 5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인 A씨가 그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술 등 환자의 치료에도 참여하는 전공이인 피해자들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많다”며 “A씨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A씨의 가해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고, A씨가 범행 이후 현재까지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피해 회복 및 화해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전공분야는 성형외과로서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대부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다”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전문직인 의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그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인 폭행위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A씨는 벌금형 1회 이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2년 이후 B병원 의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의사로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여 활동도 꾸준히 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벌금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에선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대 교수인 A씨가 그로부터 교육을 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A씨는 피해자들의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부위를 가격했고,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A씨 소속 병원장을 비롯, 병원 관계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모든 양형 사전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A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3심에 이르렀는데,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형이 높아진 경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및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에서는 ‘이번 판결이 수련병원에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평했다.

이승우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공의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 모욕 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있다”며 “실제로 최근 대전협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전공의 폭행·성희롱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 폭행·성희롱 등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차원에서 감독·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교수들은 전공의 교육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교육적 목적이라고 해도 폭행, 폭언은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 그런 방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후배나 제자들에게 똑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해선 안 된다”며 “교육자라면 교육자로서 자신의 자질을 좀 더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런 일에 대해선 좀 더 엄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후배, 제재자라고 나무랄 게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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