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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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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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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을 지켜야죠

지난 1월 앞으로 1년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끌 새 수장이 뽑혔다.

그동안 내리 경선으로 진행됐던 차기 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에 의한 찬반투표로 진행되면서 눈길을 끌었던 제33대 대공협 회장 선거는 전체 유권자 1670명 중 53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조중현-정경도 후보는 504표(94%)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서른 세 번 째 대공협 회장으로 선출된 조중현 회장의 지난 6개월은 어땠을까? 조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다라기 보단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6개월과 앞으로의 6개월
지난 2월 28일 대공협 제33대 회장에 취임한 조중현 회장은 32년간 이어져온 노력에 더해 임기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조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 회장은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다 보다는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32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이었다가 33대 집행부 회장이 됐기 때문에 회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바꾸거나 공중보건의사 직무를 개편하기에는 1년이란 시간이 길지 않다. 1년이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을 타이트하게 집약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8월 1일까지는 공보의 직무변경에 대해 계속 이슈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까지 의료계에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시켜야한다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 공보의들도 의료취약지가 아닌 보건사업 등의 기획, 평가단계에 참여해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엔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건교육사업을 만들어보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 계속 이슈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실현화할 것인지, 내년 공보의 선발부터 이를 어떻게하면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는 물론, 공공의학회, 보건소장협의회, 예방의학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등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유관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교육사업협의체를 만들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복지부와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이달 중에 복지부와 만나 대공협의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지금 정책 제안문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렇게 남은 기간을 더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더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이 지난 5월 공보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바로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공보의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된 문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및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돼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의 건으로 정책권고안을 제출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국회에서 백승주 의원실 및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관 하에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대공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여·야 양측의 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 내에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고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는 상태다.

이에 대공협 조중현 회장, 송명제 전 회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청구인과 대공협 법률 고문을 맡은 명재 법률사무소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 것이다.

조 회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은 군복무기간 관련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좀 더 접촉하고 있다”며 “작년까진 대공협만 이에 대해 의견을 냈었는데, 정말 고맙게도 지금은 대한이학회에서 동의의견서를 내줬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동의지지 성명서를 내줬다. 이 아젠다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KAPHD Policy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비롯,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모두 젊은 의사단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단체의 수장 임기가 1년이라는 또 다른 공통분모가 있다. 이는 집행부 회무의 연속성에 있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공협에서는 ‘KAPHD Policy’를 만들었다. 의협에서 만든 KMA Policy에서 착안해 만든 KAPHD Policy는 대공협의 어떤 집행부가 와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것이다.

조중현 회장은 “대공협의 가장 아쉬운 점이 집행부의 임기가 짧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 설정이 늘 선거 때 새로 시작되고, 선거 이후에는 회무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지연되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대공협에서 KAPHD Policy를 만들어 어떤 집행부가 선출되더라도 추진해야할 역점 사업들을 대의원총회에서 하나하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제23회 대공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KAPHD Policy는 총 10개로, ▲대공협은 회원들의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대공협은 불합리한 공중보건의사 배치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공협은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공협은 젊은의사단체로서 급변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젊은의사단체들과 소통해야한다 등이 포함됐다.

또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업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와의 외부연대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대공협은 기업 제휴, 인적 네트워크망 구성 등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대공협은 회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권한(보건지소장 임명, 결재권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공협은 회원의 법적 보호, 권익 수호 및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사항에 적절한 대응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등도 의결됐다.

조 회장은 “회원 권리 증진, 회원 보호 방안은 당연히 포함됐고, 군복무기간 단축, 보건사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다”며 “KAPHD Policy들은 제 임기가 끝난 이후, 어떤 집행부가 와도 시스템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APHD Policy를 조만간 대공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바오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건교육사업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고 정책제안문은 이런 걸 제출했다 등의 내용을 전부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통해 집행부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우리나라 의료취약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조중현 회장은 “과연 우리나라에 원격의료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한 바 있다.

특구 지역은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 스마트웰니스를 담당하는 대구, e-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전남, 스마트안전을 담당하는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경북,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산,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세종시 등이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원주시, 춘천시)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지역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 쪽에 방문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대해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원격의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의 지역사회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정말 원격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고,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이 없거나 보건지소에서 1차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 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만성질환자들”이라며 “이런 환자들이 두 세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오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고 귀찮아서 대리처방이나 원격의료 수요가 있다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환자들은 당뇨, 혈압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도 귀찮다면서 자의적으로 혈압약 등을 안 먹고 있는데, 원격의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취약지에서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다”며 “이번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원도에서 실시한다고하는데, 강원도 공보의 대표분과 논의해서 의료취약지 의사가 바라본 원격의료라는 내용으로 기고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초심을 지키겠다
조중현 회장은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의 임기를 수행함에 있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회원들에겐 항상 평가를 받는 입장인데, 앞으로 집행부가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 임기의 반이 지나가서 끝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다 회무에 집중해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으로 해나가겠다”며 “회원들께선 33대 집행부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한다.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회무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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