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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동제, 요양병원協-재활병원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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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동제, 요양병원協-재활병원協 ‘갈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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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지키려 침소봉대 VS 재활난민 왜 생겼는지 모르나

재활병동제를 두고 요양병원협회와 재활병원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우봉식 회장 페이스북 캡춰.

요양병원협회는 “제 밥그릇 키지려 침소봉대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난민이 왜 생겼는지 모르냐”고 반박했다.

사건의 시작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가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재활을 허용해야 재활난민과 지방의료 붕괴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인 기준(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회복기환자 비율 40% 이상 충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협회는 “의료전문가들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지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 안대로 시행하면 일부 대도시권에만 재활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재활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장성강화가 확대되면서 외래도, 수술도 대도시 대형병원에 몰리는 상황에서 재활치료까지 대도시로 이동해 받는다면 의료전달체계와 지방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요양병원협회는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병동제’ 방식으로 전문 재활의료를 하고 있는 전국의 400여개 요양병원도 회복기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요양병원은 의사 대 환자(1대40)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간호사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대6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회복기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시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의 재활병동제 주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주류가 한방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재활의료기관을 꿈꾸고 있는 중소형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 이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재활 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에 소속된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활 의료전달체계를 망칠 재활병동제 주장을 더 하지 말라는 게 재활병원협회의 주장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의 주장대로 재활병동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회복기 병원 도입은 영원히 불가하게 될 것이며, 적은 투자로 손쉽게 개설이 가능한 병동제의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한방병원이 회복기 재활 병동을 개설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자칫하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송두리째 한방병원에 내어주게 될 수도 있는 재활병동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근무 두고 벌어진 원색 비난전

그러자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를 시행하면 한방병원이 회복기재활을 송두리째 차지할 것이라는 재활병원협회의 주장과 관련, 제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원협회는 극소수 요양병원을 급성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방환자들을 재활난민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재활병원협회의 요구대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극히 일부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지방환자들이 대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병원협회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든, 재활병동제를 허용하든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지도 감독 아래 전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며 “이를 잘 알면서도 한방병원을 끌어들여 논란을 조장하는 것은 극소수 재활의료기관만 회복기재활을 독점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이 한방병원 영역 확대를 우려할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비난했다. 현재 우 회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청주시 한의사회장을 역임한 한의사가 한방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요양병원협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는 한방재활의학회 정회원을 한방원장으로 두고 있으면서 한방병원에 재활이 통째로 넘어갈까 걱정된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양병원협회의 인신공격성 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요양병원협회의 수준이 저 정도인지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그동안 회복기 재활의료를 잘 해 왔다면 왜 ‘재활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지 요양병원협회에 되묻고 싶다”며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여 가정복귀가 힘든 환자의 장기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지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는 회복기 재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현재 의료최고도에서 신체기능저하군까지 7개 군으로 환자군을 나누어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높은 수가를 주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에게는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일당정액제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요양병원 일당정액 수가체계에서는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면 중증도가 낮아져 수가가 갂이는 구조로, 회복기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동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생기게 된 용어가 재활난민이라는 게 재활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일본에 재활병동제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일본은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병동 단위로 구성돼 있고, 지역별 인구 구성에 따른 ‘병상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개호보험 제도와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가 동시에 도입됐고, 인구대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한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병원제’에 기반하고 있다면 일본은 ‘병동제’에 기반하고 있어, 급성기 병원 중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개설하거나 유지기(요양) 병원 중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개설한 경우가 많다”며 “회복기 재활병동 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 구성에 따른 회복기 재활 병상자원이 부족할 때만 인가를 해 주는 구조인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병상 수를 제어할 어떠한 기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재활병원협회는 “지난 1994년 의료법에 요양병원 종별이 신설되고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으나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서 적절한 회복기 재활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재활난민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며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잘 담당해 왔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 이제 와서 앞으로 잘 할 테니 수가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재활병원협회는 우봉식 회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와 함께, 우 회장의 SNS에 요양병원 관계자가 사이버 테러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우 회장은 현재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로 하면 수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며 “급성기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전환을 하는 과정에 우 회장 개인적으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말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회장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요양병원 형태로 회복기 재활치료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환자와 재활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 아닌 형태로 지정돼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으로, 밥그릇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재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병상 수 249병상인 우 회장 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4명에 내과, 정형외과, 외과 전문의가 각1명 그리고 한의사가 1명 근무하는데, 한의사는 입원 환자의 침뜸 치료만 할 뿐, 야간 당직의료인도 의사가 전담하고 있다”며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운영하는 이손요양병원은 420병상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 전문의 7명에 한의사가 무려 3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다. 우 회장을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활치료의 질을 떨어뜨려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며 “만일 병상총량제를 적용하고 회복기 환자비율이나 재택복귀율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재활병동제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에 “더 이상 남의 발목 잡기에 열중하지 말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요양과 치료를 기반으로 한 유지기 재활치료와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정책 기회들에 눈을 돌리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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