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7 21:34 (화)
재활병원 종별신설, 입장 바뀐 醫-韓
상태바
재활병원 종별신설, 입장 바뀐 醫-韓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2.14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 개설권’에 180도 전환...개정안에 관심 집중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기 ‘반대’와 ‘찬성’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흥미로운 부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법안에 대해 의사는 ‘찬성’하고 한의사들이 ‘반대’했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조강희),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13일 의협 1층 기자브리핑실에서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반대의 이유로 ▲미흡한 종별분리 준비 ▲한의사 개설권 허용 반대 ▲근본적인 재활난민 문제 미해결 등을 꼽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의료계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재활병원 종별분리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회장은 “현재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분류가 돼 있으나,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은 역할이 다르므로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보였고, 대한재활병원협회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당 법안에 대해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기대는 컸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심의가 보류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재활병원 개설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이 부여된다는 소식에 재활의학과는 의료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12월 재활의학과의사회장으로 취임한 민성기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활병원의 역할에 대한 담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그 이전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먼저”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사회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민 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진행한 일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의료계와는 대조적으로 한의계는 처음 반대에서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의계 관계자는 “문정림 의원이 발의했을 시기는 19대 국회 막바지라 한의계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할 때, 한의사들도 개설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 피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재활병원이 한의사 개설권이 포함되자 한의계는 “국회에서 국민의 재활의료서비스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으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의료계와 한의계 중 누구의 바람대로 개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