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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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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불가합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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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재활병원’의 종별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가능 여부 문제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신임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의사의 진료와 개설권은 다른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원의·봉직의·전공의 등 모든 직역에 대해 고민해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26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현 민성기 수석부회장(제니스병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민성기 신임 회장은 지난 1999년 개원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에서 16년간 총무이사직을 지내왔으며,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민 회장은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단체인만큼 각 직역의 위치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전 집행부가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결집, 의사회의 외연 확대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회원의 적극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원의를 위해서는 1차 통증의학 진료 전문의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자문변호사, 회계법인 영입 등을 추진하고 치료재료 등의 공동구매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공의를 위해서는 체육대회 등의 모임을 학회와 논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여성회원을 위해서는 뷰티강좌, 요리강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활의학과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중 많은 수가 봉직의인 만큼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봉직의는 아무래도 병원에 속해있는 입장이다 보니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법이나 제도의 세부 조건 세팅에 따라 고용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안 돼
지난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요양병원계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대한재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반에 찬성기류가 흐르며 해당 법안 통과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그러나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당 법안을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조가 자리 잡게 됐다.

당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재활병원에서는 이미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의학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재활의학과에서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고 의료계와 여당 의원들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해당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민성기 회장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관련해 국회 통과가 점쳐졌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흘러갔다”며 “재활병원 신설은 아급성기 개념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급성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환자가 불안정한 시기로 만성기 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한의학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현재의 일반병원 내에서도 한의사의 교차고용을 통한 한방진료가 가능하므로 진료권과 상관없는 개설권에 대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의사단체들 사이에 한의사 개설권 반대라는 것에는 큰 입장차는 없지만 봉직의, 병원장, 의사들의 시각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내년 2월에 재개가 될 거 같은데 그 사이 관계단체들이 모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식적 입장으로 참여할 생각이며, 이에 따라 국회 대관 업무와 해당 사안의 전문가들을 의사회에 초빙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재활의학과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를 모두 포함하는 재활의학과 의사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며 “재활병원협회는 그 특성상 주로 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군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또는 의료법인 등 다양한 개설기관장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는 이어 “의료계라는 큰 범위에서는 하나지만 각론에서는 의협과 병협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재활병협과 공조를 통해 의료현안과 재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소아재활?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야한다
최근 소아재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성기 회장은 소아재활병원에 대해선 새로운 것보단 그 간 확보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회장은 “소아재활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병상 위주의 소아재활병원을 세우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재활치료 의료기관에 소규모 예산을 지원 배분해 지역 내 가깝게 방문할 수 있는 외래 및 낮 병동 소아재활치료 파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아재활환자만 보는 병원은 만성적인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아이에게 다른 질환이 생기거나하면 다른 병원부터 가게 되고, 심지어 날씨여부에 따라 원래 예약된 소아환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시 옆에 있어야한다.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다 보면 가정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아 환자는 가족들이 나서서 돌봐야 하기에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소아 환자를 담당할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결 고리인 허브를 구성해 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회장은 “소아가 며칠간 입원을 하는 것은 치료의 효율성과 가정의 보존 등의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따라서 낮 병동을 통해 적절한 진료와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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