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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올해도 '법 개정 방어'에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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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올해도 '법 개정 방어'에 "바쁘다 바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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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성 이해 부족" 지적....'입법 만능주'의 일갈
 

2019년 상반기에도 의료법과 관련한 개정안들이 대거 발의 됐다.

그러나 의협은 대다수의 법안들이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의료의 전문성·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올해 상반기에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개정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협은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들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중소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필수 관련해선 ‘분만실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분만실 감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분만실 병상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환자 수 감소와 의사가 분만을 기피하도록 하는 낮은 분만 수가 및 잘못된 법·제도 때문”이라며 “분만실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설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분만실의 병상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분만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히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이자 2차 의료급여기관인 중소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강제하는 것은 역효과만 발생할 거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분만실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 해법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보안검색장비 설치 및 보안검색요원 배치와 관련해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를 강제한다면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을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보안검색장비 설치 및 보안검색요원 배치를 준수사항으로서 규정하려면 해당 사항이 필수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여야 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의 경우 다수의 출입구가 존재하고,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출입구에 장비 및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합리성·효율성 여부와는 별개로 장비 및 인력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만을 고려해 이를 의무화할 경우, 국민인 의료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며 “의료기관은 오로지 피해자인 입장을 감안하여 반드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방조 금지규정 신설 관련해선 ‘개정실익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의협은 “형법은 총칙에서 교사·방조범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각칙에서 금지되는 범죄행위를 나열하고 있을 뿐, 개별 범죄에 대한 교사·방조범을 별도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도 금지되는 행위만을 명시하고 교사·방조범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규정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방조범도 처벌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이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법에 교사·방조범에 관한 문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중재원의 손해배상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폐업하면, 이를 완납할 때까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추후 대불금 관련 구상권 행사로 인한 상환의무까지 동시에 가지는 위헌적 구조의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구상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어떤 직종에도 부과되지 않는 과도한 권리침해이자 지나친 국가의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구상률이 저조한 개선안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대불금의 재원이 국가재정에서 지출, 즉 의료인의 손해배상액을 국가가 대불해 의료인이 국가재정에 피해를 입혔다는 가정이 전제돼야한다”며 “하지만 대불금의 제공 주체가 전체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듯한 개정안도 여럿 발의됐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사들에 의한 모유수유는 이미 충분히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며, 산모의 요인으로 인하여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이의 영양섭취를 위해 모유대체품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며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것과 모유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과도한 제한을 주는 입법으로 인해 모유대체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모유 대체 식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일선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존재로 자의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 위축과 침해가 심각히 우려되기 때문에 조항 신설을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낮은 모유 수유율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 없는 비 현실적인 법안이라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직원의 예방접종은 물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일갈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규정돼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제24조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기관인 의료기관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각종 의무화되어 있는 법률 및 제도에 의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및 전담인원 배치, 감염관련 보수교육 등 이미 부담이 과중하다”며 “특히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지원 없는 규제강화는 의료의 질 하락은 물론 의료기관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협은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의료폐기물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의료기관과 처리업체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통보 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해야한다로 되어있다”며 “같은 법 제25조 제9항 제3호에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법으로 이미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능력 범위 안에서 위탁을 받도록 법에서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 확인을 넘어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폐기물 사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과 처리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폐기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소각장 증설이나 일반폐기물 소각장 사용 등의 규제 완화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으로 법안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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