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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화장품 질병명 표기 금지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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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화장품 질병명 표기 금지에 ‘찬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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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발의안에 의견 제출...업계 움직임에 제동
 

질병명을 표시한 기능성화장품의 출시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가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7년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의료계의 대응은 물론, 국회에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해 힘을 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범위에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추가된다.

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세부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체모를 제거하는 화장품’은 제외했는데, 즉 화장품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능성화장품 광고에 질병명이 포함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 화장품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여드름, 아토피 등의 특정 피부 질환명을 포함하고 있어 질환에 대해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며 “이렇듯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의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질병 명칭 사용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화장품이 특정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는 화장품법 2조 2항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총리령(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했다. 이에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에서 아토피 등 질환명을 추가해 11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자 피부과학회 및 의사회는 즉각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질병명 기재 정책이 담긴 화장품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거듭되는 반대로 아토피 완화 허가 화장품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넣어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부과를 포함한 의료계에선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으며, 6월 5일에는 ‘아토피 등 질환명이 포함된 기능성화장품을 반대하는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은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는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서 회장은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돼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건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 김석민 회장도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화장품에 질병명이 붙는 순간 의약품으로 오해받고 치료제로 둔갑하게 된다”며 “화장품에 질병명을 붙이려면 의약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하며 이로 인한 가격상승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바뀐 시행규칙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식약처에 묻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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