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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부적절한 표현,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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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부적절한 표현, 삭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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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상희 의원 개정안에 의견...법률상 용어로 쓰이기 부적절
 

의협이 의료기사 관련 개정안에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란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면 삭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협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제안 및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제27조)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료행위라고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법률상 용어로 쓰이기 부적절하며, 앞으로 의료법상의 충돌 및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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