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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정책 실패 책임 떠넘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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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정책 실패 책임 떠넘겨선 안 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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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길부 의원 개정안 의견...소각장 증설 등 규제 완화 필요
 

정부의 의료폐기물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의료기관과 처리업체에 떠넘겨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통보 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해야한다로 되어있다”며 “같은 법 제25조 제9항 제3호에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법으로 이미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능력 범위 안에서 위탁을 받도록 법에서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 확인을 넘어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폐기물 사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과 처리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폐기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소각장 증설이나 일반폐기물 소각장 사용 등의 규제 완화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으로 법안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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