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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품 등 이상시 신고...행정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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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품 등 이상시 신고...행정부담만 가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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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찬열 의원 개정안 의견제출...이미 다른 법률로 상세히 규정
 

의료기관의 기구, 약품 등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행정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전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발생되는 것은 대다수 제조·공급업체의 생산 및 관리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에서와 같이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타 법률로써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각 산하기관에서 이상사례를 수집‧분석 및 평가해 해당 부처에 보고하는 등 현재에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이미 관련 현행 법률 및 관련 부처의 가이드라인 등 제도시행으로써 이상사례 및 부작용에 관한 즉각적인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률개정 실익이 전혀 없다”며 “개정안과 같이 모든 이상사례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적 벌칙규정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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