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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안내면 의료기관 개설 금지...醫, 과도한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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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안내면 의료기관 개설 금지...醫, 과도한 권리침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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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호중 의원 개정안 의견 제출...즉각 폐기해야
 

중재원의 손해배상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폐업하면, 이를 완납할 때까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추후 대불금 관련 구상권 행사로 인한 상환의무까지 동시에 가지는 위헌적 구조의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구상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어떤 직종에도 부과되지 않는 과도한 권리침해이자 지나친 국가의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구상률이 저조한 개선안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대불금의 재원이 국가재정에서 지출, 즉 의료인의 손해배상액을 국가가 대불해 의료인이 국가재정에 피해를 입혔다는 가정이 전제돼야한다”며 “하지만 대불금의 제공 주체가 전체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불제도의 폐단을 더욱 부추기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불완전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제정목적에 맞게끔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대불조항의 삭제 또는 대불비용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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