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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 정당한 수가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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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 정당한 수가 보전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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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G등급 종별제한 폐지 ‘요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에 있어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설정된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해야한다고도 요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최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이 실행될 시에 병실을 운영하는 회원이 고사할 위험이 있다면서 강력히 경고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급을 G1~G4까지로 나눈 뒤, 입원기간에 따라 1일당 정액수가를 주고 있다. G1~G2는 약 7%, G2~G3는 약 20%, G4~G5는 약 7%의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종별 임의적인 차별은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는 것.

현재 G등급 분류는 정신과 인력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은 G4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시행된 444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 결과를 보면, 3차 병원은 1등급이 31개, 2등급이 10개, 3등급이 3개, 등급 외가 10개 기관이었고, 병원급은 1등급이 37개, 2등급이 94개, 3등급이 115개, 4등급이 44개, 5등급이 1개, 등급 외가 6개였다. 의원급은 1등급이 5개, 2등급이 13개, 3등급이 37개, 4등급이 21개, 5등급이 11개, 등급 외가 6개 기관이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이제껏 높은 G등급을 받아왔던 3차 병원에서도 낮은 점수의 등급을 받은 곳이 있었고, 3등급 이하의 166곳의 병원도 최하 G3등급으로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며 “18개의 1~2등급을 받은 의원은 G4등급으로 낮은 수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약제비를 G등급 상관없이 1200원을 차감하겠다고 제시해 문제가 불거졌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원의 경우 G4등급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를 보면 1일 정액 3만 7520원이며, 약제비/주사비 1200원을 제하고, 식대 10170원을 제하면 2만 6150원이 된다”며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는데, 현재 정신요법료 중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비용은 2만 6542원이다”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보험환자를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가 의료급여환자를 24시간 치료하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가 포함된 수가보다 높다는 것은 분명한 의료차별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합당한 금액인지 의문”이라며 “되도록 짧게 이야기 들어주고, 되도록 검사하지 말고, 되도록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을 줄인다 대호 이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는 여전히 빠져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회는 “현재 의원의 입원실은 보험급여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같은 병실, 같은 식사, 같은 치료 프로그램, 같은 약물을 쓰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는 실제 보험급여환자의 비용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기피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이는 1년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급여환자의 통계만 확인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하고,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에서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G등급 간의 수가 차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조절하되, 전체적인 조절이 어렵다면 G4~5에서 G3~5로 확대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 병실에 대한 별도 등급제로 구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료 여건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정액수가제를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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