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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을 위해 다시 열심히 노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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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을 위해 다시 열심히 노력해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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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지난 8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 의사회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수장을 선출했다. 의사회를 이끌 수장은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이상훈 현 회장이었다.

다시 한 번 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하게 된 이상훈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임 배경은?
 

 

이상훈 회장은 다시 한 번 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으로 연임을 하게 된 소회에 대해 ‘다시 맡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과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개정 논의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무리한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반대했지만 개정을 막지 못했다”며 “개정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실행 후 예상됐던 입·퇴원 절차의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됐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재개정 논의를 해왔음에도 그 결실이 완결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영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신치료요법을 3분류에서 5분류로 세분화한 것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서 그 의미가 크다”며 “반면에 비급여 영역의 인지행동치료가 낮은 수가 설정으로 개원가에서 실시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변혁과 제도적 변화가 더 많아지고 있어서 더 젊고 유능한 회장이 나서야 됨에도 다시 맡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울 따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새로운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전국단위 개원의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통하는 전국운영위원회를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자살 예방 사업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급여 수가의 현실화와 함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리처방 개정안, 마약류 통합시스템
이상훈 회장은 최근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정신질환 환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첫째 ‘거동이 불가능’이라 함은 신체적인 영구적 보행 장애를 일컫는 용어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체적 거동불가능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예로 지속적인 약물의 투여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거동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없는 수술이후상태이거나 다른 동반신체질환을 가진 환자,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사유들을 고려하지 않고 ‘거동불가능’을 신체적 ‘거동 불가능’에 한정시킨다면 환자의 치료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건강권 및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을 ‘환자의 거동 불가능 기타 사유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수술회복단계인 환자, 감염병 진단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거나 병식의 결여로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두 번째는 가족으로 한정지은 대리처방에 의한 처방전 수령자격 문제”라며 “예를 들면 2018년 현재 전체인구 중 독거노인 비중은 7.1%로, 노인 1인가구나 2인가구의 경우 가족과 친족 대신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봉사단체에 의존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개정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 처방전을 대신 교부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힌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변화된 가족관계를 반영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진료실에 함께 방문해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신병 환자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병식이 없고,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보호자를 통해서 투약하는 것이 중단된다면 향후 환자의 가족이나 우리 사회에 잠재적 불안 요인을 증가될 것”이라며 “모든 거동이 불가한 독거 노인은 정신질환을 떠나서 의료 사각지대에 남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5월 18일부터 도입된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대해 “이미 적응된 의료기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재고분이 많이 남아있어 전산입력을 미루고, 수기 장부로 기재하던 회원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수기로 환자마다 향정약품 개수를 기록해두고 틀린 경우 확인하는 이중의 업무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프로그램 상에 처방입력을 하면 바로 님스(NIMS)로 입력이 되지 않아 한 번 더 확인해야하는 것이 개선됐으면 한다”며 “내년 1월부터 소액의 방문당 마약류관리료 수가가 신설될 예정인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으로 시스템 보고를 의무화 할 예정인 항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 등에 대해 “이미 올해 5월 18일 자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물용 마약류 모두 일제히 시스템 보고가 의무화됐다”며 “다만 기존 재고분에 대해서는 2019년 3월까지 수기장부도 가능하게 허용돼있고, 2019년 6월까지는 고의적인 거짓보고나 일체미보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처벌도 유예되고 있는 등 제도정착을 우선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점수제로 변한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이상훈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점수제로 변경된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에 대해 “올해 7월에 시행된 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외래 환자에게 행위별 수가제로 변경된 것”이라며 “그동안 차별받고 있던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의료급여 외래 환자만 행위 별 수가로 변경됐으나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해서 내원 회수 주당 2회 제한 등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의료급여비용의 90% 가량(?)이 입원비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료급여 입원 수가 체계를 변경하면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기재부 입장에서 여의치 않는 상황이지만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정신질환 유병율이 더 높은 계층)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올해 말 이와 관련한 논의 결과 내년에는 약제비만 행위별로 분리해서 청구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정액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가 약제비로 버티기에는 더 이상 어렵고,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증가로 입원실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고, 폐원할 병의원이 많아 질 가능성이 있다”며 “식대와 정신요법 수가 인상분과 입원관리료 인상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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