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정신건강의학과醫, 안전관리료 신설 촉구
상태바
정신건강의학과醫, 안전관리료 신설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5 06: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회장..."특히 취약한 개원가 신경써야"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로, 안전 관리와 관련된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동참했다. 의사회는 대형병원 보다 개원가가 안전진료의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2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전등록한 회원만 300명에 이르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대해 이상훈 회장(사진)은 “흔한 경험은 아니지만 진료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다. 이번 학술대회 첫 강의도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는 알코올중독자 치료에 대한 내용”이라며 “일상적인 강의보다는 인문학 강의나 노무, 세무 등 흔히 접하지 못하는 강의 위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일 것이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각종 논의 끝에 임 교수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이 만들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 치료를 하도록 했으며,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세원법에 대해 이상훈 회장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후속조치로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치권에서 여·야간 대치 상황이라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마 다음달이 돼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관련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전, 의료현장에 행정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빨리 해달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온 건 없다”며 “사건사고는 현장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세원법과 관련해서 환자단체는 정신과 환자를 괴물취급하듯 사회에서 격리해야한다는 여론으로 비춰진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금되거나 격리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입원이 용이하게 바뀌면 상대적으로 인권이 무시된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어, 이에 대한 균형을 잘 이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회장은 진료실 안전과 관련된 수가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수가는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의협이 논의를 하지 않겠다며 철수한 상태인데, 이는 회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며 “개별과별로 필요한 상황은 의협에 양해를 구하겠지만 논의에 참여해야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안전진료TF에서 병원급, 큰 병원급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자칫 개원가가 소외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며 “병원급보다 안전진료에 있어 취약한 곳이 개원가이기 때문에 이를 신경써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담보하는 장비인지, 시설 개선 비용인지, 청원경찰의 인건비인지 정부가 어디까지 해줄지는 애매한 면이 있다”며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故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지역 경찰서장과 통화를 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을 위한 안전대책이 없어, 최소한 경찰서에 신고하면 수분 안에 올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원가의 안전진료와 관련된 시설은 부족하다. 나도 진료실에 문을 하나 더 설치한 정도가 전부”라며 “어느 회원은 환자가 칼 들고 위협을 한 것에 트라우마가 남아 방검복을 구입해 가운 안에 입고 진료한다고 한다. 의사가 스스로 보호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장비, 도피로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는 병원직원들만 들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나도 산재보험을 들었다”며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로,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렇다고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없지 않은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고, 이는 의사가 가진 직업적 한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회장은 “진료거부는 해야할 상황이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하려고 해도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당하면 치료를 할 수 없다”며 “마약중독자의 경우엔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신차려 2019-02-26 11:30:24
짐승도 자기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자에게 마음을 주거늘 정신 빠진 의사가 역경에 처한 사람을 돈벌이 수단;맘대로진단명 부쳐 빨아먹는 정신과의사는 칼침맞아도 싸다; 이런무리들이 정신과전문의의70%나 된다고(정신과전문의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