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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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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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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징역 1년-벌금 200만원 선고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비의료인에게 징역형에 벌금까지 선고됐다.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 성향을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울산에서 B씨의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얼굴에 찔러 넣는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여관에 주사기, 금사침, 장침, 수지침, 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 5명에게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총 200만원의 금원을 받았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아닌 A씨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사침 등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바는 없으나, 지난 2011년경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없고 몸이 좋아졌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에서만 침 시술을 하고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한 편이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지난해 5월경 중풍 예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D씨의 콧속에 세밀한 침을 찔러 넣어 종이컵 반 컵 분량의 피를 뽑는 사혈요법을 해주는 등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40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허리와 다리 등에 침을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이 법의 규제 방법은 ‘대안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씨의 시술이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노령 환자의 경우 시술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점에 비춰보면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는 이 사건 시술 직전에 같은 내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시술을 계속했고, 동종의 의료 관련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시침의 크기 등에 비춰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위험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의협,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에 ‘최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이 같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의 근절을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의사 제도가 소외됐다가 나중에 복권되는 등 아픈 역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민간의료로 빠져나간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한의사 숫자가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한의대도, 한의사 숫자도 적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한의사 제도를 가볍고 쉽게 생각한 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하지만 지금은 기법 자체가 고도화됐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의 한 축으로 발 맞춰나가는 중”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들에게 전문적인 면허증이 발부되고 있고, 전국에 2만 6000여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의하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며 “한의협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부에서도 회원들이나 외부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협회는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계진 홍보이사는 국민들에게 “과거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 폭넓게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위가 점차 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다”며 “국민들도 전문적인 시술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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