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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의료진의 안전, 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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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의료진의 안전, 환자 인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2.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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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이 환자단체들의 반발에 부딛쳤다.

개정안이 정신질환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본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법은 고 임세원 교수가 한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후 여론의 압박을 받아 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청회를 연 것이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환자단체들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기만적인 공청회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일견 예견된 일이었다.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신병동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의혹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 질환과는 무관하게 어떤 사적 이유때문에 강제 입원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고 그곳은 병동이 아닌 감옥처럼 운영되는 비인간적인 실태가 확인되기도 했다.

환자단체들은 개정안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임세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그와 같은 제 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부터 법원판결을 통한 강제입원, 강제치료의 강화, 외래치료명령제 요건 완화, 정신병원 퇴원환자의 강제관리 등 지금까지 나온 여러 안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정신질환을 제외한 어떠한 질환도, 그것이 심해져 ‘암’이 됐다 하더라도 그 환자를 강제입원 시켜 강제로 치료하는 경우가 없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강제입원, 강제치료, 강제관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왜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하고 그들이 입원한 폐쇄 병동이 감옥보다 나을 게 없는 환경은 아니었는지, 당사자들이 왜 약물치료를 기피해 왔는지 냉정히 되짚는 것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입원과 응급치료를 제외한 모든 강제입원, 강제치료를 없애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체계 구축이 먼저라는 것. 따라서 개정안은 구 정신보건법보다 후퇴한 초헌법적인 것으로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는 것이다.

환자단체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윤일규 의원측은 한 발 물러나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인 공청회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유지와 현황파악은 물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개정안을 마련한 측과 환자단체들은 조금 떨어져서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 다음 기회에는 좀 더 전향 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정신질환자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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