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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환아 오진 의사 공판, 1심 감정의 심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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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환아 오진 의사 공판, 1심 감정의 심문 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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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실조회 도착 후 판단…내년 1월로 이어져
 

최근 의료계 핫이슈로 떠오른 횡격막탈장 사망 환아와 관련,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증인 심문 취소’가 주목할만한 점이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횡격막탈장으로 내원한 환아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 1년 등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A교수에 대해 피고인 측에 의견을 물었다. A교수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진행한 감정의로, 의료계 일각에선 A교수의 감정으로 인해 의사들이 구속됐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A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피고인들 전원이 증인심문을 원하지 않아 A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민사 손해배상소송 당시 진행한 진료기록 감정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받은 두 번째 진료기록 감정은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어 증거로 들어왔지만 1심 진료기록 감정은 피고인들이 원한 거라 증거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검찰 측 제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증거 동의는 하되, 입증취지는 부인했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감정신청, 증인신청 대신 사실조회를 한 부분들에 대해 회신여부를 점검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해선 B병원 영상촬영실 직원에 대한 사실조회, 사망 환아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서울대병원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했지만 대한영상의학회의 사실조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소아과 의사에 대해선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하지 않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선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

여기에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가정의학과 전공의 측에선 피고인 심문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예정된 모든 심문이 취소됨에 따라 횡격막탈장 사망환아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월 18일 오전 11시에 다음 공판기일을 잡았다. 다만, 법원 인사이동시기가 다가온 만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없다는 점도 고지했다.

재판장은 “되도록이면 이번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려고 하지만 법원 인사이동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 사건을 종결할 시점에선 선고기일을 못 잡을 수 있다”며 “최대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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