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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 의사들에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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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 의사들에 금고형 구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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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결심 공판…내달 15일 선고
 

지난해 하반기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횡격막탈장 사망 환아와 관련, 의사 3인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은 ‘금고형’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횡격막탈장으로 내원한 환아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 1년 등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 금고 3년,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C씨에겐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들은 1심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친 1심의 진료감정에 대해 탄핵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당시 횡격막 탈장이 명백한지 여부로, 1심 감정을 맡은 세브란스병원 감정의는 명백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2심에서 진행된 영상의학과학회에서는 확진 어렵다고 했다. 많은 의료단체 의견 회신에서도 횡격막탈장 진단이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8세고, 이전 장유착을 초래한 복부 수술병력이 없었고, 진찰시 복부에 압통 소견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의사로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할 진단은 ‘대변 막힘’이라고 했다”며 “A씨 역시 당시 피해자의 증상이나 복부 X-Ray 판독 결과 변비와 소화기장애에 대한 치료를 했고, 그 결과 증상이 호전돼 피해자를 귀가시키며 다음날 외래에 진료받을 것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병원 소아응급학과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례는 복통이라는 증상과 흉수라는 소견의 연관성을 상상하기 어려운 희귀 사례로, 당시 최종 진단을 규명한 능력과 책임이 없던 의사가 우연한 발견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하지 못했던 경우라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진료기록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다음에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혼란과 방해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기재 누락이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현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 변호사는 “5월 27일 내원 당시 횡격막탈장이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으며, A씨는 복부 통증의 원인을 적극 규명해야할 응급상황도 아니었다”며 “A씨는 피해자를 귀가시키면서 당일 외래 내원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피해자는 당일 내과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불분명하다. 선천성 탈장은 극히 드물고, 기타 장기가 훼손되지 않은 채 탈장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다”며 “X-Ray 촬영상 흉수를 봤더라도 경과관챃하는 것이 통상으로, 탈장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심 감정을 맡은 세브란스병원 감정의의 감정은 가설에 불과하다”며 “위산에 의한 심장 화상의 근거는 물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X-Ray를 보고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응급수술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 허혈, 괴사가 없던 상황이라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B씨는 무죄다. 유죄라고 하더라도 초점이고 깊은 뉘우침과 반성을 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판결해달라”고 당부했다.

C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 의사로서 경험·지식 부족했다”며 “다른 병원 응급실에선 응급의학과, 소아과 전공의가 있으면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보지 않는다. 하지만 사건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인 피고인이 진료를 봤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심 감정을 맡은 세브란스병원 감정의는 흉부 X-Ray 이상만으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후향적 판단은 쉽다”며 “1심 감정의의 경력은 30년이다. 의사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본인이 전공의 시절에도 이상소견을 쉽게 발견했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국가에선 의료상 과실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며 “응급실 근무 의사에게 진료결과가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처벌을 한다면 위중한 환자를 기피하는 회피진료나 과도한 검사를 하는 과잉진료를 유발시킬 것이다. 피고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발언에서 사망한 환아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A씨는 “당시 환자 진료했던 의사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몹시 가슴 아픈 일이다.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의료계를 한동안 떠났다”며 “이 재판이 현장에 있는 응급의료계의 의료진의 의지를 꺾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B씨는 “환아의 사망이 가슴 아프지만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절대 소홀히 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환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저의 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C씨는 “그때 복부 X-Ray를 찍었는데 그때 흉부까지 찍었어야 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매번 검사할 때마다 다른 것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재판 종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자료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를 종합해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양형은 적절한지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1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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