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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의사 3인 첫 공판, 추가감정ㆍ증인신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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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의사 3인 첫 공판, 추가감정ㆍ증인신청 불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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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사실조회 명령
 

최근 의료계 핫이슈로 떠오른 횡격막탈장 사망 환아와 관련,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의사 측에서 진료기록감정 등 의료감정에 대해 추가로 받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횡격막탈장으로 내원한 환아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 1년 등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유족 측과 합의하고,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선 양형부당을 호소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감정을 요청했다.

먼저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사건은 됐던 최초의 응급실 내원 당시 X-ray 판독 결과상 횡격막 탈장을 판독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이전 감정결과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다”며 “영상의학과에 이 당시 엑스레이에 대한 감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정확하게 흉부 X-ray를 봤는지 기억을 못한다. 놓쳤을 수도 있으나 전산시스템상 전산으로 올라오지 않아 못 봤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해당 병원의 X-ray 영상을 전산시스템으로 올렸던 증인심문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아에게 횡격막탈장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당시 환아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며 “항소이유서엔 없지만 응급의학과 전문 전문의의 구체적인 상황. 원심판단의 경우 마치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응급의학과에 증인 신청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소아과 의사 B씨의 변호인도 “기존기록을 근거로 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며 “소아청소년과학회에 CT촬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인을 맞춰서 신청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가정의학과 의사 C씨의 변호인도 “사실오인과 관련해 환아가 여러 번 내원했는데, 피고인이 전혀 몰랐다.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를 하겠다”며 “당시 응급의학과 운영시스템에 대해 증인심문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선 추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조회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사 항소심은 1심에서 빠졌다고,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다 할 수 없다. 1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판단해서 변호인들이 얘기한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채택하지 않고, 대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영상의학과 감정 신청은 안 하겠다. 이미 감정을 3번이나 했는데 또 한다고 서 판단에 중요한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약간 상반된 듯한 감정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누굴 신청하려는지 묻고, 피고인 측에서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답하자 “거리가 상당하니 사실조회로 하라”고 명했다. 다른 피고인들이 요청한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로 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등학교 사실조회는 채택을 하겠다”며 “다음주 중으로 사실조회 보내는데,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쩔 수 없이 채택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에 다음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에 선고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오는 기간 고려해서 다음달 21일로 다음 공판으로 잡아놓겠다. 사실조회가 안 오면 다시 한 번 독촉해서 다음 기일까진 오도록 하도록 요청한다”며 “사실조회를 받아볼 때까지 계속 속행하지는 않겠다. 협조를 알아서 구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일괄해서 사실조회 신청서가 오는 27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한다”며 “그때 경과를 봐서 속행하고, 내년 1월에 선고를 하는 것으로 예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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