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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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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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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 분만 신생아 뇌사…법원 “의료과실 없다"
 

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산모 A씨와 가족들이 B학교법인, 의사 C씨, 간호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경 B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 임신 초기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C씨에게 산전 진찰을 받았다. 임신 39주인 2014년 3월경 양수가 새어 나오고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B병원에 내원했다.

내진 결과, 자궁경부 개대 정도가 3㎝, 자궁경부 소실도가 90%로 확인되자 분만을 위해 입원했다. C씨와 D씨는 태아 감시 모니터 장치(NST)를 부착하고, 시간당 20cc의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D씨는 C씨의 지시 하에 경막외 마취(무통 주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태아 심방동이 지속해서 하강한 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자, D씨는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수액을 투여했다. A씨에게는 좌측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산소마스크를 씌웠지만 태아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았고, C씨에게 응급상황을 알렸다.

C씨는 자궁 파열을 의심,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아기를 분만했다. 분만 당시 심장박동수는 60회/분 이하, 산소포화도는 50% 이하였으며, 사지 창백·헐떡 호흡과 함께 근 긴장도가 떨어짐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신생아에 양압 환기와 가슴 압박을 시행했으나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았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기관지 삽관에 이어 양압 환기와 가슴 압박을 시행했다.

현재 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흡인성 폐렴,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이고, A씨는 당시 자궁하절이 횡으로 6∼7㎝ 파열돼, 이로 인해 앞으로 출산 시 자궁 파열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진단됐다.

A씨와 가족들은 “산모의 자궁파열 위험 증가요인 등을 확인해 신중히 브이백(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VBAC) 시도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경우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자궁 수축 정도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궁파열 위험에 대비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제왕절제술 결정·시행을 지연했고, 제왕절개·브이백 시도의 이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브이백이란 제왕절개술 후 다음 임신 때 시도분만으로 질식 분만된 경우를 말하는데, 대체로 브이백의 성공률은 60~80% 정도이고, 브이백을 시도하다가 산모 또는 태아의 이상으로 20~25% 정도가 제왕절개술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태아 뇌 손상의 빈도는 0.1%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브이백 시도 시 개별 산모에게 자궁파열이 발생할지 여부는 예견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브이백 시행 결정 당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브이백 분만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옥시토신은 자궁파열 발생 위험을 4배 정도 높인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집중 감시 하에 분만 유도 및 분만 진통 증가를 위해 태아 곤란증 또는 자궁파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브이백 시술 시 옥시토신을 이용한 분만이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자궁파열은 브이백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결과만으로 옥시토신이 부적절하게 투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NST 등 경과 관찰은 의사의 위임을 통해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로 반드시 반드시 담당 의사가 직접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C씨가 자궁파열을 진단한 시점이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간호사인 D씨는 브이백 과정에서 자궁파열, 출혈이 발생해 산모나 태아가 사망할 수 있고, 브이백 이외에 제왕절대수술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남편 A씨에게 시술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며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당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처치 의사가 부담하고, 브이백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이뤄지는 전문적 의료행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간호사의 설명 이행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지만, 남편인 A씨나 C신생아에게까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C씨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자로, B법인은 C씨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A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다만, A씨의 미납 치료비 채권 문제로 인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소멸됐다는 게 차이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법인은 A씨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채권이 있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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